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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인권센터

상담신고

익명신고

안녕하세요.

익명신고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와 처리가 되지 않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특성상 처리 결과는 통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닌 자로서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파악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익명신고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신고센터 > 인권침해 상담신고 바로가기 - 공익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바로가기


※ 위의 창구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익명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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