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