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가. 장학금 지급
- 최대 2년 지원하며, 반기별 지급
- 장학금은 학비, 항공료,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임
- 당초 취득하기로 한 학위과정만 지원하며, 유학 확정 기간보다 학위
취득 기간이 짧은 경우 학위 취득에 소요된 기간만큼만 장학금을 지원
-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재단 예산 사정과 환율
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유학생 개인 사정으로 유학 중단이 필요하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 일부를 환수함
(필요하면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취소)
나. 유학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마지막 차 장학금은 20%를 차감하고 지급하며, 차감분은 취득 학위에
대한 결과보고 완료 후 지급
9. 유의 사항
가. 서류의 허위 기재, 착오 및 누락, 변조, 위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합격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
행위 시 선발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나.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