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참가자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본인과 본인의 보증인(미성년자의 경우)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참가자로서 임무를 숙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2. 본인은 붙임의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참가자 서약서 및 활동규약서’ 모두를 숙지하였고 이를 반드시 준수
하겠으며, 본인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프로그램 참여 중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귀책 유무와 상관없이 여행자 보험과 개인상해보험
으로 이를 해소하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보호자)은(는) 본 활동에 참가하는 본인(피보호자)이(가) 해외 활동에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활동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고나 질병발생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필요한 의료조치
(응급조치 포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5. 본인은 활동기간 중 촬영된 본인의 초상사진과 본인이 제작한 결과보고서 등의 저작물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활용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6. 본인은 상기 각 항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약속을 불이행할 시에는 활동 지원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 본인 및 보증인이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7. 본인은 개인사유로 합격이 취소되거나 참가 포기 혹은 퇴단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항공 수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8. 본인은 재해, 안전 사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주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중도 귀국하게 될 경우 재
선발, 비용 반환 등의 요구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참가자 활동규약서
< 본 인 >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보증인 > (참가자가 2000.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
▶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가리키나, 2000.01.01 이후 출생자는 모두 보증인 서명 요망
▶ 보증인은 부(父) 또는 모(母)가 원칙이며 부모 유고시 직계 가족 또는 법적대리인에 한함
▶ 보증인 서명은 도장이 원칙이나, 자필서명으로 대체 가능
▶ 참가자 서약서 및 규약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스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본) 제출 시 이를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
2020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