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기관’에 소속된 위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도 ‘해외 기관’ 에 소속되어
있으면 해외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며, 외국인이라도 ‘국내 기관’ 에 소속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서 해외 심사위원 1인 위촉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며, 미위촉시
사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시) ‘해외기관’에 소속된 한국인 심사위원: 해외위원
‘해외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심사위원: 해외위원
‘국내기관’에 소속된 외국인 심사위원: 국내위원
‘국내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이 ‘해외 기관’ 겸무 시: 국내위원
‘해외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이 ‘지스트’ 겸무 시: 국내위원
* 2명까지 국내외 외부심사위원 참여 가능. 단 해외 심사위원은 1명만 심사료 지급 가능
해외 심사위원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면 참여는 가능하나 본부에서 심사료 1명만 지급 가능
* ‘해외위원’이 직접 입국해서 심사한다면 본부는 심사료 400불/건당 외에 별도 추가 지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