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학기 휴학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ex-금요일이 마감일이면 '수요일'까지 신청가능)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내' 인 경우에만, 기말고사가 포함되는 해당학기부터
시작하는 군휴학 가능('기말고사 이후' 이면, 휴학시작학기를 '다음학기' 로 설정해야 함)
군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에 중도 전역 시, 반드시 학부사무실에 알리고 바로 복학해야 함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최종진단’ 만 인정/‘임상적 추정’ 불인정)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필요시 특정질환(정신질환 등)에 대해 추가서류(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진료기록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요망")
* 진단: 정상적인 학업생활이 불가능하며, 입원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해야 함
※ 종합병원 목록조회 -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00000
신청가능 자녀 나이 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 자녀당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증명서 등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 증빙불인정: 창업동아리 가입내역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거나, 추가 휴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함
※ 군휴학 종료 후 추가로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증빙으로 전역증명서 첨부 필요(전역일 확인용)
※ 학사과정 면담: 상담센터, 지도교수 (면담해야 승인처리됨)
· 직접‘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함 (단, 코로나19 상황의 경우‘비대면' 면담을 허용하며, 학생이 직접 상담
센터 및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방식(전화, 이메일 등) 및 시간을 조율해야 함)
· 상담센터 방문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 내선 2981
· 지도교수 면담(Advisor Standby) 단계가 되면, 학생이 교수님께 '별도 연락' 드려서 면담일정 조율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