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제기 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접수 → 답변서 회신(개별 회신)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타 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식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
되는 경우
• 신청서류 및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흠결이 있어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각하 가능
•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 서류반환 신청
- 최종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원본서류의 반
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 원본 서류 일체를 파기함
- 온라인 제출서류 및 지원자의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채용절차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gist.ac.kr)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로 채용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
거나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 최종 임용이 확정된 사람 및 임용된 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상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
며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
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
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함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용 시 우리 원 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여부를 확인하여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분기별로 공개 함
○ 채용확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임용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
하거나, 임용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용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