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정은 8학기, 통합과정은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원과 선진대학간 협약에
의한 유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7, 2009. 8. 27,
2013. 03. 18>
제6조(지급절차) 주관부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말까지 회계담당부서에 그 지급
을 의뢰한다.<개정 2009. 8. 27>
제7조(지급일) 매월 23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
는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5. 9. 00>
제8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의 부재 시에는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09. 8. 27, 2015. 09. 03, 2022. 10. 31>
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9. 8. 27>
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생
은 11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외 학점 교
류생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9. 7. 20,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0. 05. 19, 2022. 10. 31>
④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50% 미만)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다.<개정 1999. 8. 30>
⑤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9. 8. 27>
⑥ 제1항의 국내파견자 중 학점교류협약에 의한 국내 학점 교류생 에게는 지급한다.<신설
2022. 10. 31>
제9조(대장비치) 신청 주관부서는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학생) ① 외국인학생에게는 제4조의 지급금액 이외에 별도의 체재보조비를 지
급할 수 있다.단, 직전 학기 성적이 3.0/4.5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에는 체재보조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8. 27, 2011. 02. 15>
② 체재보조비의 지급여부 및 지급시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03. 26>
부 칙 <1995. 3.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3>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