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인 서』
1. 관련근거 :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제 3조 2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박사과정 입학 후 4년차 이내에 1학기 이상의 조교 의
무봉사를 시행한 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확인사항(Performance of TA/RA)
가. 활동내역(Course Title) :
(※ 학생대표/부대표, 교육장비 조교, 과목 조교, GIST대학 수업 및 실험 조교 등)
나. 활동기간(Semester) : 20 . . . ~ 20 . . .
다. 학생정보(Student Information)
4. 확인자
소속 : 지도교수(Advisor) : (인)
20 . . .
기 계 공 학 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