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교학팀-4343(2014.10.27.) 재학기간 연장 박사과정생의 휴학 처리 방안 시행 안내
[재학기간 연장학생의 신청가능 휴학종류 및 학기수] 1. 신청가능 휴학: 일반휴학, 질병휴학 ※ 신청불가: 군휴학, 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2. 신청가능 일반휴학 학기수: '과정별 휴학가능학기' 중 '연장기간(2학기)' 및 '기 휴학학기' 제외
- 예시) 통합과정 A 학생이 재학기간 연장승인 전 2학기 일반휴학 사용시, 재학기간 연장
승인 후 일반휴학 가능학기수: 6학기(통합과정 휴학가능학기) - 2학기(연장기간) -
2학기(기 일반휴학학기) = 2학기
- 예시) 박사과정 B 학생이 재학기간 연장승인 전 1학기 일반휴학 사용시, 재학기간 연장
승인 후 일반휴학 가능학기수: 4학기(박사과정 휴학가능학기) - 2학기(연장기간) -
1학기(기 일반휴학학기) = 1학기
[재학기간 연장 중 제우스 휴학신청 시 추가서류] - PDF 업로드 필요 (붙임참조) 1. 재학기간 연장 재학생 휴학 신청 소명서
2. 학위수여요건 이행계획서
3. 학생면담결과서